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
판결선고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동산관리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E에게 "D 소유의 이동식 펜션 4동을 2,000만원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2015. 5. 29.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펜션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5. 4.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이동식 펜션 4동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펜션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약정서 확인 수사), 수사보고(준공검사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출되지 않 은 사실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잔금지급 의사 및 능력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 고(피의자 시공 건축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시공 발주자 상대 확인), 수사 보고(참고인 H이 피의자에게 공사비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 반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펜션 4동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