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E, F, H, I, J, L, N, P, Q, R, S, U, V, W, Y, Z, AA, AB, AE, AG, AK, AL, AO, AP, AR, AT, AU, AV, AX, AY, AZ에게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 D, G, K, M, O, T, X, AC, AD, AF, AH, AI, AJ, AM, AN, AQ, AS, AW에게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그 중 원고 A, H, P, S, Z, AK, AO, E, AP, AY, AG(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BA 소속 정수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Q은 2016. 10. 4. 근무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6년 이전부터 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 O은 2014. 3.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 U는 2016. 3. 7. 퇴직하였다.
임금 등 지급기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또는 임금협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2014, 2015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기준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기본급 및 승급액 외에 각종 수당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특히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일직(토요일, 일요일, 유급공휴일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 휴게 1시간)이나 숙직(요일 막론하고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근무, 휴게 1시간)을 하는 경우 일·숙직비 명목으로 1회당 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임금액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2014. 3. 31. 원고 O에게 퇴직금 18,018,540원(각종 공제 이전 금액)을, 2016. 3. 7. 원고 U에게 퇴직금 36,382,330원(각종 공제 이전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2. 17. 피고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1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원고 X의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통틀어 '각종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 특히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통틀어 '일·숙직비'라 한다)이 아니라 일직 또는 숙직 1회당 5만 원씩만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0, U에게 위와 같이 잘못 계산한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은 모두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대로 산정한 각종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1-3 청구금액표(총합)의 '연장수당차액', '휴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 '일·숙직비차액', '퇴직금차액', '야간수당차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같은 표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미지급 금액에 관한 원고별 청구금액은 별지 1-1-1 청구금액표(2014~2016년)에, 2017년도, 2018년도 미지급 금액에 관한 원고별 청구금액은 별지 1-1-2 청구금액표(2017~2018년]에 각 기재되어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정액급식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액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액급식비는 피고가 오로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하더라도 급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명절휴가비, 상여금
2014년도, 2015년도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적용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에서는 '복리후생비'라는 표제하에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2회 나누어 지급하고 상여금을 3, 6, 9, 12월에 4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6년도, 2017년도 부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2016년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2016년도에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에는 기존과 달리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다만, 원고 Q은 2016년 이전부터 각 근무를 시작한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2016. 10. 4. 비로소 근무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개정 이후 근무를 시작한 원고 Q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적용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이 2016년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2016년도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원고 Q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6년도에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Q의 2016년도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 Q의 2016년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2017년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2017년도에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에서는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점, 2 피고가 위와 같은 개정과정에서 피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4년도, 2015년도에 적용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이 2017년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2017년도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원고 Q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6년도에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Q의 2017년도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 Q의 2017년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8년도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적용되었던 임금협약서에서는 2014년도, 2015년도에 적용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2회 나누어 지급하고 상여금을 3, 6, 9, 12월에 4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2018년도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에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에서 명절휴가비, 상여금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임금협약서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굳이 중복하여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의 위와 같은 변천 과정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피고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피고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간식비 및 기타 항목
원고 J, L, V은 이 사건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8년도에 지급하였던 간식비를 이미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포함시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별지 중 2018년도에 관한 통상임금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에 간식비를 여전히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추가로 포함시켰는바, 위 간식비는 위 원고들의 정당한 통상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원고 A, E, F, H, I, J, L, N, P, R, S, U, V, W, Y, Z, AA, AB, AE, AG, AK, AL, AO, AP, AR, AT, AU, AV, AX, AY, AZ는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별지 중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관한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에 '기타'라는 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추가로 포함시켰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원고별로 위 '기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의 수당을 의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타' 항목도 위 원고들의 정당한 통상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소결론 따라서 1 반장수당, 정수장운영자격수당,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상여금은 모두 포함하고, 2 명절휴가비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하되, 원고 Q에 대해서는 2016년도, 2017년도 분만 제외하며, 3 간식비는 원고 J, L, V에 대해서, 기타 항목은 원고 A, E, F, H, I, J, L, N, P, R, S, U, V, W, Y, Z, AA, AB, AE, AG, AK, AL, AO, AP, AR, AT, AU, AV, AX, AY, AZ에 대해서 각 제외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정당한 통상임금 시급은 별지 2-1-1 내지 2-52-1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2017년도, 2018년도의 정당한 통상임금 시급은 별지 2-1-2 내지 2-52-2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미지급 각종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 2017년도, 2018년도의 원고 X의 야간근무시간이 별지 2-24-2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야간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야간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 X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야간수당'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야간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원고들의 연장근무시간이 별지 2-1-1 내지 2-52-1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연장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연장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연장수당'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연장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2017년도, 2018년도의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무시간이 별지 2-1-2 내지 2-52-2(별지 2-24-2는 제외)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연장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연장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연장수당'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연장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수당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이 별지 2-1-1 내지 2-52-1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휴일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휴일수당'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휴일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2017년도, 2018년도의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이 별지 2-1-2 내지 2-52-2 통상 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휴일근무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이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에서 위 재계산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피고지급 휴일수당'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휴일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원고들의 잔여연차일수가 별지 2-1-1 내지 2-52-1 통상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연차일수'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같은 별지의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연차수당 차액산정내역'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한다.
2017년도, 2018년도의 원고들의 잔여연차일수가 별지 2-1-2 내지 2-52-2 통상 임금 재산정 및 임금차액산정 내역 중 '연차일수'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같은 별지의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별지의 '연차수당 차액산정내역'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위 금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한다.
소결론 결국 1 피고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야간수당차액', '연장수당차액', '휴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2 피고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야간수당차액', '연장수당차액', '휴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3 피고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야간수당차액', '연장수당차액', '휴일수당차액',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의 미지급 일·숙직비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2 내지 4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 B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BA 소속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수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로는 정수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계기판에 표시되는 다양한 항목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주민들로부터 상하수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은 1년 내내 교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비록 BD, BE, BF, BG, BH 정수장에 관한 2017년도, 2018년도 민원접수대장을 살펴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의 1일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평일의 1일 평균 민원 접수 건수에 비하여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말, 공휴일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긴급하게 처리되어야만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닌 이상 주민들이 민원 접수를 미루어 두었다가 평일에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 3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 일·숙직 시 사용하였던 당직실의 편의성, 환경 등은 이들의 일·숙직 시 업무의 내용 및 질이 통상의 근로 시 업무의 내용 및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로 1곳의 정수장에서 2~3명 정도의 근무인력이 평일 주간 업무뿐만 아니라 교대로 일·숙직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 일·숙직 시 수행한 업무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질 또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게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일·숙직
당직실의 편의성, 환경 등은 이들의 일·숙직 시 업무의 내용 및 질이 통상의 근로 시 업무의 내용 및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의 경우, 대체로 1곳의 정수장에서 2~3명 정도의 근무인력이 평일 주간 업무뿐만 아니라 교대로 일·숙직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 일·숙직 시 수행한 업무는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질 또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게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일·숙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 앞서 한 판단에 따라 산정한 '재산정 통상 시급'을 기초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정수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원고 AG는 제외)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일·숙직비를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일·숙직비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별지 3-1 내지 3-10 일·숙직비 차액산정내역의 '차액'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일·숙직비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또한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관하여 앞서 한 판단에 따라 산정한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2017년도, 2018년도에 정수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일·숙직비를 계산한 다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일·숙직비에서 위 재계산 금액을 빼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별지 4-1 내지 4-11 일·숙직비 차액산정내역의 '차액'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일·숙직비차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소결론 결국 1 피고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원고 AG 제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일·숙직비는 별지 1-2-1 인용금액표(2014~2016년)의 '일·숙직비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2 피고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일·숙직비는 별지 1-2-2 인용금액표(2017~2018년)의 '일·숙직비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3 피고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일·숙직비는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일·숙직비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O, U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O이 2014. 3. 31.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8,018,540원을 지급받고, 원고 U가 2016. 3. 7.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36,382,3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항목별 세부 금액이 별지 5-1, 5-2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항목 중 정액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가 위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 0이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5-1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기재와 같이 18,701,219원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 U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액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5-2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기재와 같이 37,347,894원이 된다.
결국 1 피고가 원고 O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682,679원(= 18,701,219원 - 18,018,540원), 원고 U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965,564원(= 37,347,894원 - 36,382,330원)이 되고, 2 이는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1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각종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5.부터 위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각종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2-3 인용금액표(총합)의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5.부터 이 사건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B, K, M, T, AC, AI, AJ, AS의 경우, 원 미만 단위의 버림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계산한 총 청구금액에 단순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대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양백성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