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117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98,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0. 피고와 원고가 김천시로부터 도급받아 김천시 C 일원에서 진행하는 ‘D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경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재하도급하였고, E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G, H 등을 고용하여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차39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3. 4. ‘원고는 피고에게 17,784,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가설공사 중 예정되어 있는 19,380,000원 상당의 ‘강관비계 매기/쌍줄’ 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7,322,030원 상당의 ‘지하층 강관비계 매기/쌍줄’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절감된 공사비 12,057,970원이, ‘강관 비계다리(계단식)’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절감된 공사비 1,584,400원이, 9,744,000원 상당의 ‘강관동바리’ 공사 중 원고가 시스템동바리 시공을 함으로써 절감된 공사비 7,945,000원이, 단열공사 중 원고가 대신 ‘압출발포 폴리스텐(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공사를 하여 절감된 공사비 5,170,000원이 각 감액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추가로 시공한 ‘강관비계/쌍줄 계단실 내부 설치’ 공사비 4,465,000원, ‘철근’ 공사비 2,267,080원, ‘유로폼 설치 및 해체’ 공사비 1,711,500원이 각 증액되어야 한다. 이를 정산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4,615,290원<1>이 감액된 265,384,710원(= 280,000,000원 – 14,615,29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비보다 더 많은 272,149,39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764,687원(= 272,149,397원 – 265,384,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E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F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15,140,517원을, H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11,349,902원, I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15,707,63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벌금으로 3,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 42,198,057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변호사수임료 2,600,000원을 지출하고 상대방의 변호사수임료 549,540원까지 부담하였다. 이는 피고 또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E가 F, H, I에 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8,347,597원(= 42,198,057원 + 3,000,000원 + 2,600,000원 + 549,5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48,347,597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해당 금액의 지출을 면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김천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위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262,215,697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초과로 지급받은 공사비가 없다.

2)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1억 1,000만 원에 재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후 E가 피고에게 추가로 요구한 공사대금 3,00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피고는 F, G, H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E가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이들의 체불임금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사 이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하도급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초과지급 공사비 상당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에 강관비계<2> 대신 시스템비계<3>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강관비계 매기/쌍줄’, ‘강관 비계다리(계단식)’ 공사, ‘강관동바리’ 중 일부 공사를 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하층 강관비계 매기/쌍줄’, ‘강관비 계/쌍줄 계단실 내부 설치’ 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압출발포 폴리스텐(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62,215,697원을 지급받은 사실<4>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인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변경된 공사내용에 따라 정산을 마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265,384,710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261,215,69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초과 공사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임금체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9. 6.경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1억 1,000만 원에 재하도급한 후 피고와 E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면적에 대한 형틀목공공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고, 이에 E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12.경까지 기존공사뿐만 아니라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나)

김천시는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임금 8,47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E는 김천시에 제출하는 근로자 명단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일부 사람들을 근로자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과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임금을 직불하게 되었다.

다)

2019. 12. 말경을 기준으로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담당한 F, G, H 등 근로자들(이하 ‘F, G, H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8,906,000원이다.

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0. 7. 22. F, G, H 등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E에 대하여 ‘E가 F, G, H 등과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8,90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P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E와 연대하여 F, G, H 등에게 임금 38,9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하였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마)

G, H은 원고와 E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체불임금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소235785)를 제기하여 2021. 10. 13. ‘원고와 E는 연대하여 I에게 8,259,000원, H에게 11,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F도 원고와 E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체불임금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가소

33210)를 제기하여 2021. 10. 5. ‘원고와 E는 연대하여 11,0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2021. 10. 29. F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년 금제917호로 15,140,517원을 변제공탁하고, 2021. 11. 11. I에게 11,349,902원, H에게 15,707,63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4, 15, 24 내지 2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F, G, H에 대한 임금 상당액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천시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 관련하여 직불한 임금 8,470만 원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2019. 7. 22.부터 2020. 5. 21.까지 E에게 추가로 5,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사대금은 1억 3,570만 원이다(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9. 7. 22.부터 2020. 5. 21.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5,100만 원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2019. 6.경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재하도급하면서 정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은 전액 지급된 것이고,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2,570만 원이 지급된 것이다.

나)

E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공사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피고와 E 사이에는 E가 추가공사를 하기 전은 물론이고,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얼마로 할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E와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E가 추가공사한 부분의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E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30만 원(= 1억 4,000만 원 - 1억 3,570만 원)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공사대금 17,784,303원(280,000,000원 - 262,215,69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다)

이처럼 피고는 E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김천시에서 E가 제출한 근로자 명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E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F, G, H의 임금 상당액 등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적시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채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고 E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인데, E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담당한 F, G, H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F, G, H 등에 대하여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다만, 피고가 자신의 수급인인 E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액

(1)

원고가 F, G, H에게 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2021. 10. 29. F을 피공탁자로 하여 15,140,517원을 변제공탁하고, 2021. 11. 11. I에게 11,349,902원, H에게 15,707,638원을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벌금

원고가 F, G, H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가 역시 위 법률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부분을 재하도급한 후 E가 자신의 근로자인 F, G, H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E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인바(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납부한 벌금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사수임료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참길에 수임료 명목으로 2020. 7. 2.경 150만 원, 2020. 8. 25.경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관련 민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송비용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에서 2021. 10. 20. 원고에게 관련 민사사건 중 F을 대리한 사건의 소송비용 549,54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F, G, H에게 지급한 임금과 지연손해금 42,198,057원(= 15,140,517원 + 11,349,902원 + 15,707,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198,057원 및 원고가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각주1) 원고의 주장대로 계산해보면 18,313,790원(= 12,057,970원 + 1,584,400원 + 7,945,000원 + 5,170,000원 – 4,465,000원 – 2,267,080원 - 1,711,500원)이 감액되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한 대로 정리한다.

각주2) 강관을 이음 철물이나 연결 철물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각주3) 규격화된 수직재, 수평재 등의 부품을 이용하여 조립ㆍ해체가 가능한 비계를 말한다.

각주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72,149,39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261,215,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