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7
판결선고
2022. 4. 27.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20. 4. 17.경부터 B 울진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480,98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지급방법으로 받았다.
사기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8.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주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 놨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영주시 D에 있는 E 교회 앞으로 현금 1,000만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E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대가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부정행위신고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조회, 확인서, 출력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 정한 방법으로 7,214,44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은 3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4,208,4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