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영덕군 C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과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하고, 이 사건 음식점과 함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21. 6.~7.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주로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 SNS 관리, 이벤트 기획 및 시행 등 홍보 업무를 하였고, 2019. 11.경부터 2021. 7.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위와 같은 홍보업무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와 직원들 급여 지급, 물품 구입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2, 13, 18, 20, 21, 22, 26 내지 29호증, 을 제1, 9,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는 월 4,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였고, 2019. 11.부터 2021. 7.까지는 월 6,000,000원(2020. 3.과 2020. 4.은 월 1,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0,645,325원(= 임금 54,500,000원 + 퇴직금 16,145,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다가 2021. 7.경 피고와 헤어지면서 이 사건 펜션에서 손을 뗐을 뿐,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20. 1.경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퇴직금도 이를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4, 5, 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9.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출근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통상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대표’ 명찰을 패용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함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도중 피고와 헤어진 기간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피고와 다시 교제하게 되면서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형태로 보기 어렵다[한편, 2021. 1.경부터 2021. 8.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D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3, 25호증)에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이었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D은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는 달리 대구지방고용 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에서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근무한 E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조사에서 ‘원고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2021. 7.경부터 2022. 7.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F은 ‘원고가 2019. 11.부터 2021. 7.까지 피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으며 홍보 업무를 하고, 매니저로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나, F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기 약 한 달 전인 2021. 7.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이고, 그 무렵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작성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와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월 4,000,000원, 2019. 11.부터 2021. 7.까지는 월 6,000,000원(2020. 3.과 2020. 4.은 월 1,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 중 원고가 임금 명목임을 주장하는 돈은 13,000,000원<1>으로(원고는 2018. 11.부터 2019. 5.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5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액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제 4,000,000원이 입금된 달은 없는 점(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22. 7. 25. 및 2022. 8. 25.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1.부터 2019. 10.까지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장을 번복하여 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 중 원고가 임금 명목임을 주장하는 돈은 70,500,000원<2>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액 116,000,000원[= (6,000,000원 × 19개월) + (1,000,000원 × 2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실제 6,000,000원이 입금된 달은 5회에 불과한 점, ③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 임금이 54,500,000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G, H, E, D, I에 대하여는 원고와는 달리 매월 초순경 또는 말경에 대체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급여로 지급한 점, ⑤ 원고는 피고와의 ‘2021. 여름경 원고가 이 사건 펜션의 홍보에 기여하면 피고가 해당 기간 이 사건 펜션의 수입 중 절반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2021. 8. 19. 10,000,000원을 받기도 한 점, ⑥ 2022. 6.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교제기간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남자로서 나한테 해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갑 제4호증, 72쪽) 등에 비추어 급여를 대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D, I 등과는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한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피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4대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중단한 후인 2022. 6.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촌누나가 싫어해서 4대 보험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펜션에서 2018. 1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4,500,000원 및 퇴직금 16,145,3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23. 3. 29.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담당 검사는 2023. 4. 17.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각주1) = 2019. 7. 4. 3,000,000원 중 2,500,000원 + 2019. 7. 22. 2,500,000원 + 2019. 8. 20. 3,000,000원 중 2,500,000원 + 2019. 9. 12. 500,000원 + 2019. 9. 24. 2,500,000원 + 2019. 10. 21. 2,500,000원

각주2) = 2019. 11. 20. 3,000,000원 중 2,500,000원 + 2019. 12. 19. 2,500,000원 + 2020. 1. 19. 2,500,000원 + 2020. 2. 18. 3,000,000원 중 2,500,000원 + 2020. 3. 16. 1,000,000원 + 2020. 4. 16. 1,000,000원 + 2020. 5. 13. 3,500,000원 중 2,500,000원 + 2020. 6. 15. 2,500,000원 + 2020. 7. 14. 2,500,000원 + 2020. 8. 15. 3,000,000원 + 2020. 9. 17. 3,500,000원 중 3,000,000원 + 2020. 10. 26. 6,000,000원 + 2020. 11. 22. 6,000,000원 중 4,000,000원 + 2020. 12. 11. 6,000,000원 + 2021. 1. 27. 6,000,000원 + 2021. 3. 1. 5,000,000원 + 2021. 3. 25. 6,000,000원 + 2021. 5. 27. 4,000,000원 + 2021. 6. 25. 3,500,000원 및 500,000원 + 2021. 7. 26. 4,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