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6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12. 17.경 한국수자원공사와「E 관망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220,844,450원<1>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 6.경 착공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7. 4. 09:05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경북 영덕군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속 피해자 G(남, 52세)으로 하여금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은 총 중량 5,200kg, 길이 5m, 높이 2.15m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으로 이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운반·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② 작업계획서에 협착의 위험 예방대책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이탈 금지를 명시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작업지휘자가 없이 이 사건 공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화물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마침 시동이 켜져 있던 화물차가 피해자를 향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다발성 늑골 골절,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변경합의서, 근로계약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시공계획서, 사망진단서, 전자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피해자 사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원가계산서, 차랑계작업계획서(프론티어 2.5톤 덤프, (차량번호 1 생략)),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현장 전경 사진
감정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 사망원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이 이동하여 담벼락과 위 트럭 사이에 피해자가 끼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트럭을 담벼락에 주차해 두고 고혈압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었고, 다발성 늑골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액이 4,220,844,450원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제17907호) 제1조 제1항 단서<2>(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가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정산결과 계약금액이 3,865,000,000원이므로 정산금액에 관급자재비 1,025,378,000원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하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이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L이 작업지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칙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고, 위 부칙은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사는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또한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 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 C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인 C 사이에 2020. 12. 17. 공사금액 4.220,844,450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관급자재대 1,025,378,000원은 원가계산서(증거기록 제80쪽)에서 확인될 뿐,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관련 공사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는 계약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C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4조)를 할 것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 이후에도 피고인 C에 요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4, 145쪽).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이 사건 부칙의 입법취지(별지 국회 본회의 회의록 참조)를 고려하면, 공사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 해석으로 보인다. 해석론으로 관급자재비를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산정시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 부칙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관급자재를 사용한 수급인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사건 부칙에 공사금액 산정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법률을 두고 이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입법목적을 앞세운 해석을 통하여 처벌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형사법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보인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 C은 회계적으로 이를 수입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된 경우와 그 경제적·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22. 8. 1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을 3,865,863,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에 관급자재비 1,025,378,000원을 합하면 4,891,241,000원으로 50억 원에 미달한다.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트럭이 피해자에게 미끄러지면서 피해자가 담벼락과 트럭 사이에 끼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좁은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 피해자는 트럭의 적재함 쪽에 끼여 있었고, 적재함 쪽의 공간이 제일 좁았다. 당시 트럭의 시동은 켜져 있었고, 기어는 중립에 있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1, 12쪽).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트럭과 피해자하고 벽과는 붙어 있었다. 제가 갔을 때 사람을 빼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차와 붙어 풀이 죽어서 팔을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H이 포크레인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위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위 트럭을 이동시킨 후에야 피해자를 눕힐 수 있었다.
H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있는 쪽을 등지고 작업한 시간이 5분 정도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쪽), 특별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피해자가 5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경사는 약 2.8도로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된 경우 화물차가 충분히 앞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91, 592쪽). H이 이 사건 트럭에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트럭은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어가 중립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더위를 피해 트럭을 이동시킨 후 차에서 내려 담벼락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차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내리막 경사로에서 서서히 이동하던 트럭에 끼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605, 607쪽).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 폐손상 추정이다(증거기록 제122쪽).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및 배부위에 양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이 촉지되며, 오른쪽 옆구리에서 등 쪽으로 이어지는 피부까짐, 왼쪽 허리부위에 피부까짐, 멍 관찰되고, 왼쪽 팔꿈치와 어깨,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에 피부까짐이 관찰되며, 등 부위와 엉치부위에 피부까짐이 관찰되고, 복부 타진 시 하복부에 둔탁음(혈복강 추정) 들렸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14, 61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골절이 심폐소생술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급활동일지에 ‘환자증상에 외상, 찰과상, 호흡정지, 신고 1분 전 큰 숨을 내쉰 후 의식이 없어졌다고 함. 피해자 외관상 복부 찰과상 외 특이사항 없음.’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출동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피해자는 최초 발견자 H, I이 발견했을 때 의식상실 상태였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임으로 인하여 호흡정지 상태였으므로 심폐소생술 과정의 흉부압박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계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는 피고인 C의 직원 K이었음에도 K은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3, 199쪽). 위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시 운전석 이탈금지, 운전원 장비 이탈시 시동 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83쪽).
피고인이 작업지휘자라고 주장하는 L은 경찰에서 ‘배관 작업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 작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지만, 재해자는 장비팀 소속이라 제가 지시하지 않는다. 작업지휘자 없이 2명이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K 부장님이 가끔 오셔서 작업상태확인이나 작업지시를 하시긴 하지만 장비작업 등에 대해 안전작업 수칙을 확인하고 그 수칙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지휘하는 인원은 없었다. C 측에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1, 232, 233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없었는바, 만약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을 작업현장에서 이동하여 위 트럭에 내리는 경우 운전석 이탈을 막았을 것이고, 작업지휘자가 피해자의 운전석 이탈을 막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과 담벼락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트럭을 이동시켜 피해자를 구조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H이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담벼락과 트럭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방치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피고인 A), 10억 원 이하(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 좌석이탈을 금지한 작업계획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C의 경영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2022. 7. 4.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역
별지
각주1) 검사는 5,246,222,4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사계약서(증거기록 제87쪽)에 인정되는 공사계약금액으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