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원고는 2021. 3. 19. 울진군 C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가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미 기울어져 있던 다른 나무를 충격하였고,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및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것이 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흉추 척수 손상, 흉추 2번 압박골절, 경추 7번 압박골절,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등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자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20. 12. 29.경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울진군 C에 있는 입목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이라는 벌목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3.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충격 당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 2, 3,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 피고가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벌목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및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벌목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E에게 벌목작업을 도급하였는데, F이 벌목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E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F이 피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와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3, 6호증 등을 보면 당시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지휘·감독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가 그 작업을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있어 피고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확인, 안전거리 확보, 주변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벌채할 나무 수구 각 따기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한다(을 제5, 6호증). 만일 피고가 F을 통하여 원고의 벌목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다면, F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도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다른 작업자가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미 기울어져 있던 다른 나무를 충격하였고,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원고를 충격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한 사람들은 '원고가 작업하는 나무에 다른 나무가 이미 쓰러져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도 원고가 그 다른 나무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목작업을 하다가 그 다른 나무가 원고 쪽으로 쓰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3)를 작성하였다.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4호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 약 40년의 벌목작업 경력이 있는 원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데도 만연히 걸려 있는 나무가 원고 쪽으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F은 '원고가 "그 나무가 내 쪽으로 쓰러질 줄 모르고 벌목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벌목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안전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