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
판결선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건설', 'E건설', 'F건설' 등의 명의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청송군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G 옹벽작업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사실은 당시 D건설의 재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4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건설'을 I의 장모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I와 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I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J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카드결제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J이 실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할부대출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M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O, P, Q, R, S, T, U, V, W, M, N, X,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기가동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사본, 작업표, 각 작업표 사본, 작업내역표 사본, 중기가동일보, 작업달력, 작업확인증,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급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및 처 지방세 과세자료,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판시 제2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등 서류 첨부 관련), 대출약정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송군 일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인부들로부터 임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사기죄로 벌금형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