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4
판결선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쪽에는 물건 공급이 늦어서 가까이 있는 G과 거래를 해보고 싶다.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그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770원 상당의 가드-리어 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5,342,05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옆집(G)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2원 상당의 브라케트-라디에이터 상부 마우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68,45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트럭을 저렴한 가격에 수리하여 주겠다. 3월 중순까지 수리를 해주겠다.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수리비 일부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000,000원을, 같은 달 26. 2,000,00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동종 전력(실형 2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E에 대한 부품대금 중 1,340만 원 가량은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