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309,907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0. 31.까지 의료법인 성제의료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별표 '연장근로시간'란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를 제공하였고, 별표 '기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의료법인 성제의료재단은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8호로 2013. 3.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11.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연도별 최저임금(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및 가산율(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을 적용하여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원에서 원고가 이미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별표 '기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20,309,907원과 이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불문하고 하루에 4시간씩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