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14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5.까지 미지급한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2. 1. 원고를 2014.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원장으로 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고용기간은 2015. 1. 31.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고용계약 중 보수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 31. 퇴직하였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17. 4. 25.까지 미지급한 연차수당 3,827,930원과 미지급한 퇴직금 14,661,530원 등 합계 18,489,53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18,489,53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