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5
판결선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 중이던 부산 북구 C, 4층에 있는 D노래주점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추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급하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보증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노래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에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하기를 주저하자 다시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위 노래주점 근저당권자들은 회사직원들이므로 1, 2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풀어주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 부동산 중 하나인 부산 기장군 G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임대차기간 동안 주점영업과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산 기장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보증금 3,500만 원인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유사수신업체로 아무런 사업수익 없이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 운용할 뿐이어서 거액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경부터 일부 투자자들로부터는 원금반환까지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인 위 노래주점 근저당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노래주점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을 말소시켜주거나, 근저당권들의 실행을 저지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동안 주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임대차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4. 잔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나머지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D노래주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금양도계약서 사본, 각서 등, 경매사건 진행내역, 각 등기부 등본, 배당표, 경매사건 내역(Q 부동산), 민사판결문 1부(D주점 관련 소송),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투자자의 원금반환 독촉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별건 불기소결정문, 송치의견서 등」, 판결문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6. 1. 12.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기일 내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물건을 제시하여 매수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잔금기일 내에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 및 중개사무 소 직원 I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해자가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D노래주점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목적물인 부산 북구 C, S호 및 T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인 명의로 2015. 5. 14.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7억 원)가 마쳐져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3건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686,000,000원)가 마쳐져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 2015. 6. 9.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U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015. 6. 9.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V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015. 9. 10,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인 H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후 약 50일 만인 2016. 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W)이 있었고, 2016. 10. 20. 293,000,000원에 매각되어 1, 2순위 근저당권자들인 U, V만 채권 전부 또는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 3순위 근저당권자 H조합이나 피해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자들인 U, V이 B 직원들이므로 1, 2개월 내에 근저당권들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I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그와 같은 제안은 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담보 부동산을 원하여 말소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주장대로 수개월 만에 U, V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Q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5. 피고인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G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Q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2013. 9. 12.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H조합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보증금 35,000,000원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위 각 부동산 역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실제로 Q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X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감정평가액은 2016. 5. 19. 기준 368,279,880원에 불과하였으며, 2016. 12. 22. 321,700,000원에 매각되어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인 H조합만 일부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Q 각 부동산이 원자력발전소 매입예정지로 보상비만 10억 이상 예상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및 매각금액이 피고인 주장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R도 2017. 5. 17. 위 각 부동산을 360,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Y, Z는 모두 이 사건에 앞서 매각되어 2015. 11. 20.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까지 피고인 소유재산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사업수익이 없음에도 2015. 3. 19.부터 2016. 1. 12.까지 20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98억 6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투자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거액의 투자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운용하였으므로, 종국에는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고, 이미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2015. 10.경부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 앞선 2016. 1. 5.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AA은행에서 차량할부금융대출을 받고 2015. 1. 1. 1회 할부금을 납부한 외에는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당하였고, B 사업장 근무자인 AB의 2015. 12.분 및 2016. 1.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 앞서 이미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직원 I에게 1,000만 원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에게 노래주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과 수익성,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과장하였으며, 2016.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음에도 이틀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및 권리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D노래주점을 매수한 AC으로부터 권리금 21,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임대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보장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54,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