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1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각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