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각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
판결선고
2019. 7.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북 청송군 E에서 'F센터 건립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9. 13. 08:20경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천정에 부착된 보일러 배관 보온덮개를 씌우는 등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중, 근로자인 피해자 G(71세)이 난간지지대 해체를 위하여 높이 약 1.7m 안전바에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그 공사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작업 도중 바닥에 추락하여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하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내사보고(변사자의 시체사진) 사본,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현장대리인계 사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등,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1>,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난간지지대 관련 안전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주의 의무위반도 피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각주1)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이므로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해당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