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108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6,183원 및 그 중 4,696,183원에 대하여는 2021. 8. 21.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4.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3. 18.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통영시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2021. 8. 5. 해고되었다.

나.

선행 약식명령의 경과

피고는 2022.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1고약2889)에서 「① 피고는 2021. 5.18. 오전경 2020. 3. 18.경부터 원고가 근무 중인 이 사건 병원 1층에 있는 내과 진료실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고 여러 직원들과 환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외래 환자가 영양 주사를 원했는데 왜 주사를 안 줬냐"고 소리친 뒤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월급 20,000,000원 넘게 받는 놈이 수입은 쥐꼬리 만하다", "업무 시간에 야동만 보고 여자 직원 보지 따 먹으려고 시도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이어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 E로 하여금 원고가 업무에 사용하는 의자 및 컴퓨터를 원고의 진료실에서 치운 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돌려놓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인 18:00까지 원고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원고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피고는 2021. 6. 18. 오전경 이 사건 병원 1층에 있는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 새끼가 어떻게 마누라 이야기를 하냐, 새끼야? 인간같지 않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③ 피고는 2021. 6. 21. 18:00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식당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밥을 먹고 있는 원고를 향해 "야이 새끼야 밥 먹지마",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왜 근무 시간에 와서 밥 먹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④ 피고는 2021. 6. 22. 18:00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식당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밥을 먹고 있는 원고에게 "거렁뱅이 도 아니고 밥 먹는 시간도 안 지키고 거렁뱅이네 거렁뱅이", "밥만 챙기는 밥충이네 밥충이", "환자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자기 밖에 모르는 밥충이야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⑤ 피고는 2021. 6. 23. 10:00경 이 사건 병원 1층 내과 진료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환자의 진료 민원에 원고가 근무 중인 이 사건 병원 1층 내과 진료실에 찾아 가 원고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밥값 못하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어 화가 나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 원고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의 범죄사실(이하 위 ① 내지 ④항 기재 각 행위를 합하여 '제1 행위'라 하고, 위 ⑤항 기재 행위를 '제2 행위'라 한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 3.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약식명령'이라 한다).

다.

산재승인의 경과 등

1)

원고는 2021. 6. 23.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제2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추, 흉골, 좌측 팔꿈치, 요추 부위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산재'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 8. 5. 재해발생일인 2021. 6. 23.부터 2021. 8.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에 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승인'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산재기간 동안 이 사건 산재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2021. 6. 23.(외출, 0.5일), 2021. 6. 24.부터 2021. 6. 26.까지(3일, 연차), 2021. 6. 28.부터 2021. 6. 30.까지(3일, 연차), 2021. 7. 1.부터 2021. 7. 2.까지(2일, 연차), 2021. 7. 5.부터 2021. 7. 7.까지(3일, 연차), 2021. 7. 9.(1일, 연차), 2021. 7. 23.(1일, 연차) 합계 13.5일의 연차(이하 합하여 '이 사건 연차'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 1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차기간 동안 원고의 통상일급이 1,275,149.3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산재승인 등을 통해 그 이전에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산재로 인한 요양을 위해 사용하였던 이 사건 연차가 복구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될 당시 원고에게는 13.5일의 미 사용 연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14,516원(= 1,275,149.35원 × 13.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산재승인 이후에 별도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병원 내부의 연차 복구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는, 이 사건 산재승인 이전에 사용된 이 사건 연차의 복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에게 이 사건 산재승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2021. 8.5. 당일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 2 각 행위와 관련한 선행 약식명령, 퇴직금 및 선급 임금의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과 같은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병원 내부의 연차 복구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연차의 복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연차의 복구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산재승인 등에 따라 이 사건 연차가 복구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산재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기 수령한 임금의 일부(이 사건 연차기간, 2021. 6. 27., 2021. 7. 3., 2021. 7. 4., 2021. 7. 11., 2021. 7. 17. 합계 18.5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금)인 20,543,034원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543,034원의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채권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재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산재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되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산재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산재기간에 포함된 일자로서 피고가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연차기간, 2021. 6. 27., 2021. 7. 3., 2021. 7. 4., 2021. 7. 11., 2021. 7. 17.' 합계 18.5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금은 12,518,333원(= 월 급여 20,300,000원<1>/30일 × 18.5일)이 되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별도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12,518,333원 상당의 돈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대체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2,518,333

원의 임금을 초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18,333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상계적상 및 결과

(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17,214,516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18,333원의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해고일인 2021. 8.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8. 19.에 수동채권인 제1채권과 자동채권인 제2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2 채권을 제1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의 2024.11. 1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국 상계적상인 2021. 8. 19.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제2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제1 채권은 4,696,183원(= 17,214,516원 - 12,518,33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696,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1, 2 각 행위로 선행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선행 약식명령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의 제1, 2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96,183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696,183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696,18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해고일인 2021. 8.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1.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1. 8. 4.부터 위 202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병훈

각주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할 4대 보험료 및 세금을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고 근로자인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을 확정하는 형태의 이른바 NET 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9.경 2021. 7.분 월 급여(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이하 같다)로 20,300,000원을, 2021. 7. 19.경 2021. 8.분 월 급여로 20,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