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1636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3. 25.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D, 성명불상의 외국인 인부와 함께 경북 의성군 E 일대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2021. 3. 25. 11:10경 위 작업 도중 쇠파이프가 넘어져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하단부 골절, 좌측 발목 외과 골절, 좌측 비골 상단부 골절, 우측 손목과 아래 팔의 근육 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9,162,500원, 요양급여 8,181,380원, 장해급여 6,022,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안동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D은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철거된 고철을 가져오면 이를 매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3. 25. 원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인부 1명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작업 이전에 D과 원고는 외국인 인부의 노임 및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고철 판매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D은 철거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체 장비를 사용하여 철거 및 고철 수집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원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인부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방법 등을 지정하여 D이나 원고 등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 4.경 피고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도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고 인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와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