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10. 9. 선고 2008가합1441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9. 21. 설립되어 포항시 소재 E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다가 새로 설립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게 된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당초 F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G(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1997. 10. 21.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E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F병원을 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법인을 피고 법인에 합병하기로 하여 소외 재단법인 소유의 재산 및 부채를 모두 피고 법인에 출연하였고, 이에 따라 1998. 4. 2. 자산·부채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으며, 1998. 4. 6. 청산절차종결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 법인은 소외 재단법인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였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6,012,537,963원의 부채도 아울러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위 의과대학의 성립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F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피고 법인은 2007. 1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그 의료법인이 F병원을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F병원의 자산을 그 의료법인에 무상증여하기로 의결하였고, 2007. 11. 26.경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증여(환원)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12. 28.경 수증자를 '가칭 의료법인 C의료재단'으로 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라.

이에 피고 법인은 2008. 2. 21. 참가인 법인과 사이에 F병원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2008. 2. 29.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참가인 법인에 출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부채 출연(무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F병원의 2008. 2. 29. 기준 자산·부채평가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소외 재단법인이 피고 법인에 합병되기 이전 상태로 환원하고, 이를 위하여 추후 자산·부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출연계약서 제3조). 참가인 법인은 출연 기준일에 피고 법인 소속의 F병원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제6조).

마.

피고 법인은 2008. 2. 29. 참가인 법인에게 자산·부채 내역서(여기에는 F병원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첨부한 재산기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은 2008.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재산기부신청서에 따른 재산을 수증하여 F병원을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 법인은 2008. 4. 1. 경상북도에 위 재산기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상북도는 2008. 4. 11.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은 위 자산·부채 출연계약 제3조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참가인 법인 소속 근로자들 중 70여명이 2008. 6. 1.경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중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인 법인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인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8. 8. 14.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으므로, 2008. 4. 11. 기준으로 F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