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24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외주파트너사로서 포항제철소 내의 크레인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포스코 입사 동기인 C이 대표이사로, 같은 입사 동기인 D이 전무로 각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해고되는 날까지 관리부장으로(2011. 6. 15.부터는 위 직책의 명칭이 '경영지원실장'으로 변경되었다)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해고의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2. 10. 25.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012. 10. 31.까지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2. 11. 1.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 D은 2012. 10. 26. 원고에게 2012. 10.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과 위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2012. 11. 1. 징계면직됨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6. 피고 회사에 위 인사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11. 5.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 위 2012. 10. 25.자 원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2.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1. 1.자로 징계면직 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서를 보냈다(이하 위 인사명령서에 의한 징계면직 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직원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규정

2)

취업규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6, 58, 59호증, 을 1호증의 1·2, 2, 11, 15, 18호증의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일부 사유에 관한 일방 당사자인 전무이사 D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위원장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제척사유 있는 위원장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위 위원회의 의결은 당연 무효이고, 무효의 결의에 기한 이 사건 해고는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 특별인사위원회는 인사 담당 임원이 위원장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임원 및 부사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척사유나 해당 임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해고사유에 연루된 일방 당사자라는 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D이 원고에 대한 해고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심의·의결한 특별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를 심의·의결한 회의록을 교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면직할 때 징계를 심의·의결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를 심의·의결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서면에 아무런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해고통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56호증, 을 1호증의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내면서 위 통지서에 '2012. 10. 25. 개최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2. 10. 31.까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012. 11. 1.자로 징계면직 한다'는 결의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내면서 위 통지서에 원 결의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4, 5, 56~59호증, 을 1호증의 1~3, 13호증의 1·2, 14호증의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 D은 2012. 10. 22.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들이 모두 기재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석사유서를 첨부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2012. 10. 25. 14:00 피고 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위 출석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0. 23.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 위 출석사유서에 기재된 각 징계대상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특별인사위원장 앞으로 보낸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2. 10. 25.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위 출석사유서에 기재된 각 징계대상 행위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사, 아, 카호, 제46조 (1), (5), (6)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10.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서를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2012. 10. 26. 피고 회사에 위 인사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다음 2012. 10. 30. 재심에 대비한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 ⑤ 피고 회사는 2012. 11. 5.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 2012. 10. 25.자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한 다음 2012. 11. 6.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상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을 기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해고사유(징계사유)를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 전(前) 직원 E의 해고 관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는 잦은 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직원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노무업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사직처리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수시로 E를 만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재심신청서 발송을 대신하여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원고는 E를 만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E를 만난 사실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E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서 팩스 발송을 대행해 준 사실, 원고가 E를 만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재심신청서 작성을 도와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33호증, 을 3호증의 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폭음하고 그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 회사는 E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 징계처분(경고, 견책)을 한 사실, E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직 신청을 한 사실, E는 2012. 6. 17. 피고 회사를 자의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E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사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비추어 자의로 작성한 사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2. 8. 39.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노무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워 E가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하고,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부 도와 준 것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 회사 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로 몸이 불편한 직원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직원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준 것으로 개인적 양심이나 정의감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가 위법하거나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이에 복종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근무 태도, 징계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사직 처리가 불가피한 대상이었고,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징계면직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받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일면 수긍할 점이 있으며, E가 제출한 사직원에 그 사직의사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E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원에 근거하여 그를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노무 담당자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복종하였어야 하고, 설령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도운 것이 자신의 양심이나 정의감에 의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양심이나 정의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독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원고가 E를 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재심신청서의 작성을 도와주고, 신청서 발송을 대행해 준 것이 직원의 직무상 본분을 벗어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책, 담당 업무, E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심해 온 피고 회사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의 사직원 제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도와 준 것은 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인용 컴퓨터 무단 반출 관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안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용 컴퓨터를 회사 외부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 9. 29.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회사 외부로 들고 나간 사실, 원고가 2010. 9. 26. 피고 회사의 컴퓨터 교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회사 내의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경우 수리업체 직원을 불러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한 2010. 9. 29. 직접 문구점에 가서 32기가바이트 USB 메모리 2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내의 자료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한 사실, 피고 회사는 대구에 있는 G가 관리하는 서버에 전표, 급여명세서, 자재 구매서를 보관하고 있고, 그 밖에 각종 서류는 워드나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대량의 저장용량을 가진 USB 메모리 두 개를 구입하여 컴퓨터 내의 자료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한 것은 컴퓨터 수리를 앞두고 자료를 백업하려고 한 것이거나 컴퓨터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 회사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사를 회사 내로 불러 수리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는 자신의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를 USB 메모리에 옮긴 후 컴퓨터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 고의로 이를 폐기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H과의 용역계약서 관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하 직원인 I 과장에게 H과의 거래관계에서 집행된 자금 중 용역비 명목으로 정산하기로 한 직원 급여 상당의 자금 이동(移動)에 대한 증빙자료 작성을 지시하였고, I 과장이 위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와 H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원고는 위 용약계약서가 H 측에서 사후적으로 위조한 허위의 계약서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일방적 주장을 피고 회사의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임의로 배포하여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용역계약서에 관한 자신과 H 사이의 의견 대립을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대표이사가 소집한 회의에도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나)

판단

갑 12, 26, 27호증, 을 4호증의 1·4·5·7, 7호증의 1~5, 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외주 작업 부문의 지속적인 누적 적자로 포항시청의 감사결과 기계설비 공사 면허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10. 30.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공사 면허의 재취득을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실, H은 설립 당시부터 2011. 4.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 원고도 2011. 4. 28.까지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직과 H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와 H의 대표이사가 분리된 2011. 5. 1.까지 양 회사의 회계 책임자로서 양 회사 사이의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사실, H은 설립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 2명이 전출되었고, 2010. 1. 1.부터 위 직원 2명이 복귀한 2011. 2. 28.까지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피고 회사가 부담한 사실, 피고 회사는 H으로부터 위 급여를 반환받는 대신 위 전출 직원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용역비로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처음에 용역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2. 31. 지급한 사실, 원고는 M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세금 절약을 위하여 위 1억 5천만 원 중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만 2010 사업연도의 매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 1,700만 원 중 피고 회사가 H에게 지급할 다른 채무 12,370,000원을 공제한 104,630,000원에 대하여는 H에서는 선수금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 1.경 위 용역비를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 L은 2011. 2.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H 사이의 거래내역을 서류로 정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D 전무, 원고, I 과장은 2011. 5. 26. H의 N 대표이사와 양 회사 사이의 공사 및 용역 관련 채권·채무의 정산을 한 다음 H이 피고 회사에 46,661,000원을 지급할 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I는 위 2011. 5. 26. 정산합의에 근거하여 위 용역계약서를 2010. 1.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원고는 형사 고발을 만류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개인 자격으로 H 대표이사 N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 위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2. 8. 28. 피고 회사의 각 그룹장에게 위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H은 양 회사의 대표이사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의식이 희박한 상태로 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 대표이사가 분리될 시점에 이르러 양 회사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용역계약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이미 집행한 자금의 사후 증빙용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 원고는 2010. 12. 31. 피고 회사에서 H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절세 목적상 위 금액 중 1억 1,700만 원 중 다른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104,630,000원을 H에서는 선수금으로, 피고 회사에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한 실무자이기도 하다. 또한 원고는 2011. 5. 26. 양 회사 사이의 정산 합의에 참석하였으며 위 정산 합의의 결과를 근거로 I 과장에게 지출 증빙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I 과장에게 '용역계약서'라는 증빙자료의 특정 형식까지 지정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용역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자금 집행과 회계처리에 관한 원고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약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지출 증빙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도 위 용약계약서의 의미와 H 측에서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용역계약서가 H 측에서 위조한 허위의 계약서이고, 피고 회사가 2010. 12. 31. H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 중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1억 1,700만 원이 실제로도 그 다음 해인 2011 사업연도에 시행할 용역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피고 회사에서 H으로 전출한 2명의 직원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를 피고 회사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부하 직원을 시켜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진위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 내 관리자 직급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임의로 배포하여 현 경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였고, 대표이사가 용역계약서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원고와 H의 대표이사 N을 서로 만나게 하여 이견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원만하게 풀도록 주선한 회의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2011 사업연도 결산 관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결산과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인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1 사업연도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영업손익을 계산함으로써 실제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된 보고를 하여 피고 회사 경영진으로 하여금 직원 성과급, 공구 구입, 직원 여행 경비 등으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하게 하여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비용에 계상되는지를 회계법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갑 21호증, 을 5호증의 1·2·5·6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초순경 2011 사업연도의 추정 영업이익이 6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경영진이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이 빠진 것을 확인하여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회계법인에 문의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세무 신고 대행, 회계 자문 등을 수행하는 M회계법인의 사무장 K은 2011. 12.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11년 추정 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 문서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 12.경 위 K에게 영업손익 계산과 관련하여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자문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2. 2. 1.에도 2011 사업연도 가결산 결과 431,956,066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가 2012. 3. 22. 최종 결산 결과 216,443,94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실, 위 2012. 2. 1. 가결산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2,473,799,638원, 매출원가는 10,973,957,053원이고, 2012. 3. 22. 최종 결산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2,468,799,638원, 매출원가는 11,580,697,542원인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고에 따라 과다한 영업이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2011. 12. 경에 공구 구입, 직원 여행 경비 등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된 영업손익 계산은 회계 책임자로서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오는 퇴직급여의 비용 처리 여부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자문하라는 피고 회사 경영진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단체보험 납입보험료 환수 관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이 실제로는 직원 개인별로 체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으려고 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납입보험료 원금 및 이자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통하여 가능한 빨리 납입보험료 원금을 환급받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6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J,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상해보험이 직원 개개인을 보험계약자로 한 계약으로서 피고 회사가 원래 체결하고자 한 단체보험이 아닌 사실,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우리은행 포항지점의 담당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 위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수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회의에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납입보험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송 외의 방법으로 납입보험료의 원금을 환수하라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납입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납입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은 점, ②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우리은행 담당 직원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③ 소송을 통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금에다 이자까지 받는 것보다 소송 외의 방법으로 원금만이라도 조속히 회수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 운영에 더욱 유익하다고 판단한 대표이사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납입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으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은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 또는 명령을 정면으로 불응한 것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

3.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원고가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지급을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채성호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