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2. 선고 2013가단108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7,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11.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C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33,600,000원, 퇴직금 4,967,956원 합계 38,567,956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8,567,956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0.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5.부터 2013. 10. 4.까지 총 2,31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또는 C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D이 원고에게 2012. 11.5. 130만 원, 같은 달 23. 660만 원, 2013. 1. 14. 120만 원, 같은 해 2. 5. 300만 원, 같은 해 7. 29. 550만 원, 같은 해 8. 26. 300만 원, 같은 해 10. 4. 250만 원 합계 2,3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2012. 11. 23. 받은 660만 원은 피고의 2012. 8.과 9.분 임금으로 이 사건 청구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나머지 송금액 1,65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와 D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을 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2. 6. 25. 1,000만 원, ② 같은 해 9. 28. 280만 원, ③ 같은 해 10. 10., 같은 달 11. 1,900만 원, ④ 같은 해 10. 11.1,340만 원, ⑤ 2013. 1. 17. 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1. 위 ③항대여를 위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1,900만 원을, 위 ④항 대여를 위하여 씨티캐피탈로부터 1,3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11.5.부터 2013. 12. 23.까지 씨티캐피탈과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이자 명목으로 총 16,494,21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씨티캐피탈 등에 지급한 이자16,494,214원은 피고가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65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도 대출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받은 돈에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①, ②, ⑤ 대여를 위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씨티캐피탈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