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23. 선고 2013가단108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7.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3. 3. 27.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23,412,900원(2013. 3.분 임금 612,900원, 2013.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매달 3,8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23,41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0.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3. 3. 26.까지 피고와 함께 'C'의 공동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C의 폐업일인 2013. 10. 10.까지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6.까지는 피고와 함께 C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3. 3. 27. 쌍방 합의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C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동업계약 해지 후로도 원고가 피고와 함께 위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