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2009. 2. 2.부터 2013. 6. 30.까지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2. 5.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C의 증언, 갑 제3, 5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사등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1. 30. 원고는 D,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은 3인이 균등하게 보유한다’, ‘E은 대표이사, 피고는 전무이사, D은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그에 상응한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부여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 및 회계 등 전반에 대한 정보, 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하고, 모든 결정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다수결로 정한다’, ‘이익금 발생시 3인이 균증하게 분배하고 손실부담비율도 같다’, ‘3인의 주식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 주식의 일부를 E과 D이 개인자금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2009. 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등부 2009년 제401호로 인증을 하는 등 피고 회사를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 ② 위 약정서에 따라 2009. 2. 4. 원고는 D에게 피고 주식 10,733주를 53,665,000원에 매도하고, E에게 피고 주식 6,133주를 30,66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E, D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15,333주씩 보유하여 피고의 지분 33.3%를 보유한 대주주의 지위에 있은 점, ③ 원고는 그 재직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피고의 현장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등기이사로서 피고로부터 회사 경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로서의 퇴직금 등 인정 여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2011. 3. 16. 개정된 것) 제36조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주총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사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