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2. 9. 선고 2014가단30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1,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4.부터 2013. 6. 27.까지 '주식회사 보현(이하 '보현'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11. 14. 피고는 '주식회사 보현'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보현으로부터 2012. 9.분 및 2013. 3.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합계 14,037,100원과 2002. 10. 4.부터 2013. 6. 27.까지의 퇴직금(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제외) 27,274,703원 합계 41,311,8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보현에 근무 중이던 2012. 4. 10.경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12개월간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12. 4. 13. 보현으로부터 2,719,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통영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현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311,803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측으로부터 합계 10,43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과 별도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이 있으므로, 위 10,433,000원은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 4.부터 2011. 2. 29.까지의 퇴직금은 원고의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갑 제4, 5호증(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이후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아 왔으며, 2002. 10. 이후 대부분의 거래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에도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상 피고가 퇴직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매월 임금지급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퇴직금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2년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