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95,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등 공사업자로서, 2015. 1. 28.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53.84m²) 주택 부분에 관한 보수 및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공사 설계도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주택 2층 리모델링 공사와 옥상 지붕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2015. 3. 2.경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발생 및 그에 따른 정산 문제 등으로 심한 의견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미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시공한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하여 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최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추가공사비용 24,444,771원(재료비 5,801,443원, 노무비 15,176,250원, 기계경비 278,630원, 일반관리비 3,188,448원)이 별도로 발생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공사를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공사대금 35,000,000원에 추가 공사비 24,444,771원을 더한 돈 59,444,771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444,771원(= 추가 공사비 24,444,771원 + 피고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미완성으로 남은 잔여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정액 도급계약이고,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진행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공사의 당초 공사대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비가 무려 24,444,771원(당초 공사비의 약 70%에 해당)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추가공사비 항목으로 주장하는 외부석공사비, 창호측 적벽돌 치장쌓기, 내장공사, 난방설비 및 전기교체 등은 당초 체결된 공사계약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판단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설계도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피고가 공사 진행 도중 수시로 세부적인 공사 항목,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온 점, 그 과정에 각자 상대방에게 주로 구두로 요구사항, 의견을 전달하면서 불명확하게 전하거나 상대방의 진의와 다르게 이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곡해하는 등으로 결국 원래 공사 범위에서 변경, 추가되는 공사 부분의 발생과 그에 따른 비용 정산 등과 관련하여 심한 의견충돌을 빚고 원고는 추가공사비용 정산 없이 더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잔여 공사는 자신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 계약해지된 데에는, 애초부터 구체적인 공사계약서 작성 등으로 공사 항목 및 범위, 비용, 방법 등 공사계약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합치된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서류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 개괄적인 공사 범위 등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중에도 공사 항목 및 범위, 비용, 방법 등에 관하여 역시 수시로 구두로 논의하며 추가, 변경되는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사항을 분명하게 서면화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 내용, 추가 또는 변경사항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분쟁 발생의 불씨를 야기한 원·피고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어느 일방에게 그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기재(E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 및 E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에 관하여 원·피고가 공사 진행 중에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 항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설계도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공사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일단 3,500만 원이라고 정하는 대신, 공사를 실제 시행하면서 공사 물량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추가 되거나 변경 필요한 부분이 발생 시에 원·피고 사이에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 내용이나 공사대금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상주하면서 원고가 진행하는 2층 주택 부분 등의 공사 현장을 찾아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원고에게 공사 항목과 방법 등에 대하여 그때그때 의견제시하거나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공사비용 항목으로 제시하는 외부석공사비, 창호측 적벽돌치장쌓기, 내장공사, 난방설비 및 전기교체 등은 당초 공사계약체결 당시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진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총공사비가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2,500만 원보다 상당히 큰 액수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추가공사비 내역으로 제시한 위 부분이 설령 기존 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 부분과 동일한 공정의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내용의 양적 증가 또는 자재의 질 고급화 등으로 인한 공사가액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공사비 내역으로 제시한 위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공사중단으로 남은 미완성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 1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위 10,000,000원을 구하나, 위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원·피고에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공사비 부분에 대한 잔여 공사는 원고가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추가 공사비 24,444,771원 청구 부분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③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총공사비 감정액 39,632,929원에서 기지급받은 25,000,000원을 공제한 14,632,929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구체적인 추가 공사비의 액수 증명을 위하여 당초 공사계약 부분에 포함된 공사비와 추가 공사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관해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감정 신청하였다. 위 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 D은 이 사건 건물 현장조사시, 원·피고 쌍방이 시행한 공사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원고의 감정 신청내용대로 각 항목별 공사내용 및 내역을 산출하는 것은 감정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현장에 입회한 원·피고와 감정인은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여 중단할 때까지 투입한 총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감정할 사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정인 D은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의 기초자료로서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감정인이 직접 현장실측 조사 및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하되,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내용, 범위 등에 있어 원·피고 쌍방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은 감정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그에 따라 감정인 D이 감정을 시행한 결과,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여 중단할 때까지 투입한 총공사비'가 39,632,929원{= 총원가 36,029,936원(= 순공사원가 합계 32,606,277원<1> + 일반관리비 978,188원 + 이윤 2,445,471원) + 부가가치세 3,602,993원<2>, 이하 '총공사비 감정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총공사비 감정액 중 기계경비 420만 원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폐기물량 등을 근거로 과다 산정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위 기계경비는 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에 포함될 수 없는 제반 경비일체로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차량, 기타기구, 반출장비 및 이에 따르는 처리비 등 폐기물 처리비용 일체를 의미하고, 감정인은 현장실측 조사 당시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없어 쌍방간의 청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진행한 총 공사부분에 대한 기계경비로 산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기계경비는 원고가 진행한 총공사부분을 토대로 원고 주장을 근거로 감정인이 현장실측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초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이 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총공사비 감정액 중 부가가치세 3,602,993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초 공사대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금액 34,444,771원 중 추가공사비 24,444,771원의 산정근거와 관련하여, 순공사원가 21,256,323원(= 재료비 5,801,443원 + 직·간접 노무비 15,176,250원 + 기계경비 278,630원)에 일반관리비 3,188,448원을 더한 돈으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사원가내역서, 일위대가목록표를 제시하였고, 잔여 미시공 공사부분 대금 10,000,000원에 관하여도 기존 공사대금 35,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구한다고 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제시하거나 청구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추가(별도)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을 봄이 상당하고, 추가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총공사비 감정액 중 책정된 각종 보험료 1,434,277원(= 산재보험료 615,153원 + 고용보험료 140,837원 + 국민건강보험료 275,200원 + 국민연금보험료 403,087원)원에 관하여 위 돈은 실제로 원고가 납부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시행한 총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업자(수급인)가 실제로 납부하거나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발주자(도급인)와 사이에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는 실제로 납부(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원고가 위 각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거나 지출한 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총공사비 감정액 중 위 각종 보험료 액수는 원고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총공사비 감정액 중 원·피고 사이에 공사 내용과 범위에 관해 이견이 있는 부분 합계 440만 원(외부 적벽돌쌓기 부분 60만 원, 옥상 폐기물 및 흙반출 부분 부분 340만 원, 2층 짐을 옥상으로 옮긴 부분 40만 원)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산정, 반영된 것이므로 총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부분은 원·피고 사이에 공사 내용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이 상반된 부분임에도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원고의 총공사 범위 포함하여 비용 산정한 부분인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기존 공사계약 내용에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공사 부분으로 합의하여 위 각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분은 원고의 총공사내역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공사비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거액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후 피고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가 약 1,400만 원을 들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 고가 입은 손해가 크므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단 또는 공사계약 해지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14,632,929원(= 총공사비 감정액 39,632,929원 - 기지급액 25,000,000원)에서 총공사비 감정액 중 불인정 항목 합계 9,437,270원(= 부가가치세 3,602,993원 + 각종 보험료 1,434,277원 + 공사 내용과 범위에 관해 쌍방 이견이 있는 부분 4,400,000원)을 공제한 5,195,659원(= 14,632,929원 - 9,437,27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5,195,6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각주1) 32,606,277원 = 재료비 10,783,750원+노무비 16,188,250원+경비 5,634,277원(=기계경비 4,200,000원+산재보험료 615,153원+고용보험료 140,837원+국민건강보험료 275,200원+국민연금보험료 403,087원)
각주2) 감정서상 3,602,994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