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0. 6. 선고 2015가단3028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미지급 임금차액'란 합계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아래 표 기재 임용일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에 각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2012년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12년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등도 모두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2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누어 각 지급하였고, ②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100% 내지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매년 1월 7월에 나누어 각 지급하였으며, ③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30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를 매년 2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나누어 각 지급하였고, ④ 상여금 지급기준(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15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매년 설날과 추석에 나누어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의 책정기준이 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정근수당 지급률 역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그 조건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고정적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원고별로 2012. 1.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에 따른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시간외근무수당

원고 B, D, G, H, I가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과 같다.

2)

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유급휴일근무일'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휴일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휴일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과 같다.

3)

야간근무수당

원고 A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야간근무일'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과 위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야간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야간근무수당 차액'란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과 같다.

4)

연차수당

원고들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보상일차연수'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과 같다.

다.

피고의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액은 앞서 인정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미지급 임금차액'란의 합계에 기재된 금액과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3. 1.경 위생수당을 신설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매월 70,000원씩을 위생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이전의 3년간의 미지급 수당에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다시 통상임금으로 하여 재산정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위생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자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매월 70,000원씩을 위생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이전의 미지급 수당에 대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 1.부터 각 퇴직일인 2014. 12. 31.까지 매월 70,000원씩의 위생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13. 1.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로부터 '2013년 신설된 위생수당을 지급받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이전의 미지급 수당에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는 데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미지급 임금차액'란 합계 기재 각 돈(이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일치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