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7월 당시, 원고는 포항시 북구 소재 C의료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D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E이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C의료재단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관련자 F, G, H, 원고 등을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2015. 7. 22. C의료재단의 재무팀장 I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I에 대한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관한 모욕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15. 10. 30.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15. 12. 28.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① 내지 ④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욕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I에게 '모든 조사 대상자 중 원고(A)가 가장 나쁜 놈이다'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경멸하는 모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직권남용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I에게 '원고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원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만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과 상관없이 원고의 개인비리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인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법조사를 하려고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I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I에게 'H 이사장도 원고가 나쁘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모든 피조사자들도 원고가 나쁘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설명하며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사건에 관한 수사 비밀을 누설하였다.
협박
피고는 원고에게 1회 출석요구를 함에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발부된 것처럼 기망하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판단
원고의 위 가. ①, ②항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녹취록 중 I 진술 부분)의 기재, 을 제4호증(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의 일부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조사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I의 진술로서, 피고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없다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I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원고 및 J의 진술 내용으로서, I의 위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가. ①, ②항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가. ③항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가. ④항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가. ① 내지 ④항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