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4. 피고 C과 함께 피고 C은 9,0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C은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전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설립이후 2013. 4.까지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3. 5.경부터 급여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하여 2014. 5.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2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2. 6.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회사의 주요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하여 피고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16.1%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3. 5.경부터 월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삭감된 급여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등기이사 겸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시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는 퇴직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3년간 용역제공계약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3년이 지나면 다른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이러한 계약관계를 넘기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 C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3년간 소외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위 3년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급여를 삭감한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한 주주이자 등기이사였고, 현재에도 피고 회사 주식의 16.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지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동업으로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임된 2015. 2. 6.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조합관계 종료 당시 피고 회사의 재산적 가치인 10억 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지충현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