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4116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일원로81에 삼성서울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이하 '인산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법인으로서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에 포항선린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원고는 2014. 6. 23. 및 2015. 3. 20. 인산의료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를 포항선린병원에 파견하고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급여, 복리후생 등의 파견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공의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전공의파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공의파견계약에 따라 2014년에는 전공의 48명을, 2015년에는 전공의 35명을 포항선린병원에 각 파견하였으나, 인산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015. 1.부터 2015. 9.까지의 파견대가 합계 263,645,4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인산의료재단은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인산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위 파견대가에 관련된 원고의 인산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제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산의료재단은 파견된 전공의들을 지휘·감독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을 대가는 원고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의 본질은 전공의들의 인산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생절차와 관계 없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전공의파견계약에 의하면 파견전공의의 선발, 파견전공의의 파견일정, 파견전공의의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행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④ 파견된 전공의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 소속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점, ⑤ 전공의들의 파견 기간이 대부분 28일 내지 31일의 단기간이어서 인산의료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수련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의료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지충현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