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 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신축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거푸집 설치)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별지 2]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포함한 합계 258,98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조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