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부터 2015. 6. 16.까지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12월 임금 2,048,400원, 2015. 1월 임금 2,808,530원, 2015. 2월 임금 2,808,530원, 2015. 3월 임금 2,808,530원, 2015. 4월 임금 2,789,400원, 2015. 5월 임금 2,808,530원, 2015. 6월 임금 1,535,250원 합계 17,607,170원, 퇴직금 4,051,39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58,560원(= 17,607,170원 + 퇴직금 4,05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