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267,069,54 9원을 1,263,291,057원으로,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배당 액 중 교부권자 포항세무서(국세) 배당액 19,506,802원을 19,448,631원으로, 교부권 자 포항시 남구(지방세) 배당액 139,970원을 139,55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9,154,242원을 12,991,322원으로, 배당표에 첨부된 별지 선정자 및 선 정당사자별 배당금액 중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37,080원으로, 합계 9,15 4,242원을 12,991,322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9. 2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9,154,242원을 1순위로 배당하였고,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 1,267,069,549원을 3순위로 배당하였으며,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게 교부권자 포항세무서(국세)로 19,506,802원, 교부권자 포항시 남구(지방세)로 139,970원을 6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이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에도 배당액이 제외된 것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E이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음}, 피고 에이피제4디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근로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선정자 E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3,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정자 E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으로 책정된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선정자 E은 2007. 10. 1.부터 소회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이 없다.
선정자 E은 소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내역은 기본금, 포괄연장근로, 직책수당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선정자 E은 2013. 7. 16.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3. 9.경 소외 회사의 조직도에는 생산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E이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한 바 없으며, 현장에서 장비 운전, 자재 입고 및 제품 출하가 선정자 E의 주된 업무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선정자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인 14,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