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2,40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2011. 10. 23.경 '피고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 C이 수주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모든 공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후 2011. 11.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3. 12.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60,393,880원이고, 그 퇴직금은 7,008,430원이다.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D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4고단1277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가 1, 6, 7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52,402,310원(= 60,393,880원 + 7,008,430원 - 체당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5% 정도 금액에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B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등 원고는 피고 B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 없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책임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그 임금을 결정하거나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쟁점은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 C로부터 현장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9, 24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C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이사인 D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 H도 위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G, H 및 같이 근무한 I도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2015. 1.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 관련한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오히려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피고 B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I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메일 등으로 위 D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