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2. 선고 2016가단91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2011. 10.경 D이 수주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공사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관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라.

D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2013회합16호)에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4고단1277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B는 2013. 11.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지부티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 12, 17, 18호증, 을가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해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B는 D의 회생폐지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긴급자금 2,000만 원을 보내주고, 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부티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숙소 임대료 및 전기료 연체, 자재비 미납 등의 문제로 원고의 여권이 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현장 직원의 급여 및 전기료 등 13,86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였고, 원고의 귀국 항공권 구입을 위해 1,195,260원도 차용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 74,905,260원(= 13,860,000원 + 1,195,260원 + 2013. 12. 2.부터 2015. 5. 4.까지의 일실수입 59,850,000원), 정신적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청한 점, ③ 원고는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와 D 사이에 하도급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오히려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이 아닌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 C이 신변의 안전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지부티에서의 출국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이 없고, 오히려 피고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나 피고 B가 현장책임자라는 주장을 하여 피고 C을 공동피고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지부티 현장에 두고 의도적으로 피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의 손해가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