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8
판결선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포장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는 2008.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2013.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공사 현장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위 E로부터 2015. 말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하여 2016. 2.경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게 앙심을 품고 주식회사 D 운영 과정에서 위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거나 전도금을 지급한 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마치 E가 위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인근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의 현장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주식회사 D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2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4,239,970원을 임의 인출하거나 거래처에서 임의로 개인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등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리사원이 퇴사한 무렵인 2013. 5.경까지 E가 위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위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E에게 지시하여 거래처나 G 등에게 위 금원들의 일부를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았기에 피고인은 위 E가 위 기간 중 위 고소장에 기재된 대로 위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일계표, (주)D 입금내용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수사보고(E 제출 일계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1억 4천여 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무고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