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60
판결선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60(피고인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하 '성두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포항시 북구 F 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경부터 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었던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4. 8. 8.경 공매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위 건물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G의 전무이고, 피고인 C는 G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2015. 3. 19. 09:2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E 직원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43세)을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이 시발 새끼, 어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겁 대가리 없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개새끼가 죽으려고. 이 새끼 여기서 안 나가 나."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형님, 여기서 버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님을 아니까 이 정도지 다른 애들 같으면 형님이 다치십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40경 차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I에게 "형님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H에게 한 것이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형님은 건물에 못 들어오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징역 가는 건 겁 안 납니다. 저는 형님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 J(31세) 등 E 직원들을 쫓아내도록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3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등 E 직원들을 에워싸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3(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 20. 01: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를 때리려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M(52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의 가항]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해 관련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죄사실 2항]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판시 피고인 A, C의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협박의 점(피고인 A,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에 관한 변호인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 C 등의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의 내용, 피고인 A, B 등의 피해자 J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강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6고단1360호 사건의 발단이 된 E의 유치권 행사가 민사판결을 통하여 결국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점, 그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다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6고단1360호 사건의 발단이 된 E의 유치권 행사가 민사판결을 통하여 결국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360호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6고단1360호 사건의 발단이 된 E의 유치권 행사가 민사판결을 통하여 결국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점, 2018고단223호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8고단223호 사건의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2015. 3. 31.자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의 직원들을 쫓아내도록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31. 23:00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4. 1.자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설치한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현수막 등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현수막 등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E의 행위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 B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E은 2008. 7.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미 상실하였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가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의 점유 또는 점유회복의 시도는 G와의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뿐이다.
E이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및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대법원에서 E의 패소 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732, 대구고등법원 2015나23230, 대법원 2016다234043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