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16. 선고 2016고단136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