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0
판결선고
2016. 12. 2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H.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위 I은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철근, 형틀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I 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는 J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I의 과장으로 위 두리건설 등에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 A
위 I은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으로부터 철근, 형틀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 원청인 위 두리건설에 공사에 투입되었던 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위 두리건설 직원은 위 I로부터 받은 명단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단상의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I에 명단상의 근로내역에 맞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공사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고용노동부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할 수 없어 그로 인해 위 두리건설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 위 B, 위 I의 작업반장인 K, 위 I의 공사부장인 L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체명단(허위근로명단)을 구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대체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0.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등으로부터 M을 비롯한 4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위 C에게 위 47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 원청업체에 제출하게 하고, 위 원청업체로 하여금 M 등 47명이 건설현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M은(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은 2012. 3. 16.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고용보험이 허위로 신고된 것(2010. 8.부터 2011. 12.까지 주식회사 성진전설의 신항만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55일 동안 근로한 것으로 기재)을 기화로 마치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포항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2. 3. 30.부터 2014. 8. 27.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399,3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등 47명이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199,098,37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부정수급신청자인 M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체명단(허위근로명단)을 구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대체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그 실업급여 중에 일부 금액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N 등 22명(실업급여 부정수급자)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위 C에게 대체명단을 제공하고 이후 N 등이 실업급여를 받자 480만 원<1>을 지급받고, 위 C는 위 22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위 원청업체로 하여금 위 N 등 22명이 건설현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N(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은 2014. 3. 26.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고용보험이 허위로 신고된 것(2012. 2.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두리건설의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 공사현장 등 6개 현장에서 394일 동안 근로한 것으로 기재)을 기화로 마치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포항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4. 4. 9.부터 2014. 6. 26.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9.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N 등 22명이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5,617,0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및 부정수급신청자인 N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체명단(허위근로명단)을 구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대체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그 실업급여 중에 일부 금액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M 등 21명(실업급여 부정수급자)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위 21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위 원청업체로 하여금 위 M 등 21명이 건설현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M은(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은 2012. 3. 16.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고용보험이 허위로 신고된 것(2010. 8.부터 2011. 12.까지 주식회사 성진전설의 신항만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55일 동안 근로한 것으로 기재)을 기화로 마치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포항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2. 3. 30.부터 2014. 8. 27.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399,3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단, 순번 2항은 삭제)와 같이 M 등 21명이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90,461,470원<2>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부정수급신청자인 M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L, T, U, V, W, X, O, Y, K,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L 외 20명 계좌내역, 사건송치 및 의견서 등 각 2부
I 대체명단, I 근로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단, 2015. 1. 20. 이전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적용)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적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부정수급한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자신의 직접적인 이득취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피고인 A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서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 B도 편취합계액에 대비해 극히 일부 금액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 또한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가 관여한 부정수급액에 관하여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약 362,000,000원 중 약 237,000,000원이 환수되었고(2016. 12. 6.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 B의 관여부분에 관하여는 징수결정액 약 154,000,000원 중 약 74,000,000원이, 피고인 C의 관여부분에 관하여는 징수결정액 약 180,000,000원{계산의 편의상 범죄일람표 (3) 순번 2를 포함} 중 약 155,000,000원이 각 환수되어 전체적으로 부정수급한 원금 이상의 금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보험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항 관련}로 인한 1회의 약식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기남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9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450만원에다가 O에게 받은 금액을 90만원(피고인은 60만원만 인정)으로 인정(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하여 합계 4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각주2) 공소장 기재 금액에서 순번 2항의 부정수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