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6
판결선고
2016. 9. 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E에서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 31. (주)탑스브릿지에서 퇴사한 후 2013. 8. 2.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3. 8. 23. 에 C에 취업하여 2014. 1.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C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C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령
피고인 A는 2014. 2. 24. 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조기재취업수당 3,32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6개월 이상 C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위 포항지청에 제출하여, 2014. 2. 25.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F)로 조기재취업수당 3,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령
피고인 A는 2015. 4. 18. 경위 포항지청에서 2014. 4. 15. C을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3. 8. 23.부터 2014. 4. 15.까지 C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상실 및 이직확인신고를 하여 피고인 A는 실업급여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종업원인 A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 H의 각 진술서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및 실업급여의 2배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