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 3. 1.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의 생명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 3. 1.부터 정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C대 총장은 2015.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생명과학부 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1>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5. 12. 2. 이를 취하하고 2017.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해학생은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해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절망을 호소하는 피해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으며, 피해학생에게 "한번 허그해 줄까?"라고 물었고, 피해학생이 "네"라고 대답하여 피해학생을 안아 주었다. C대는 기독교식 문화와 서구식 문화가 주도적인 학교로서 교수와 학생 간에 자연스럽게 허그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프랑스식 볼 입맞춤을 하였지, 피해학생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해학생을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믿고 C대 총장에게 원고에게 해임 이상의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C대 총장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단
성희롱의 판단에 관한 법리<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두7470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4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경위서(을 제1호증의 5)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자신의 기억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학생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학생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학생은 원고의 사무실을 나와서 2015. 6. 1. 18:10경 원고에게 "아까 연구실에서 저에게 입맞춤을 하셨던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21:01경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답메일을 보냈는데, 원고가 쓴 답메일에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등 입맞춤을 부인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2015. 6. 1. 피해를 입은 후 2015. 6. 2. C대 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대책위원회는 2015. 6. 8. 09:30경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였다. 원고는 조사를 받으면서 징계사유 ①~⑥ 행위를 한 적은 있고, ⑦은 서구에서 인사하듯이 헤어질 때 볼에다 뽀뽀를 한다는 게 입에 아마 닿았던 것 같다고 하였으며, ⑧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을 마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원들에게 메일도 보내었는데, 그 메일에는 "나도 모르게 서양인들 작별 인사처럼 순간적으로 쪽 하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두 입술을 포개고 오랜 동안 있는 입맞춤이 아니라 닿을 듯 말 듯 한 짧게 스쳐가는 서양인들의 작별 인사의 것이었습니다"라는 등 입맞춤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대책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2015. 6. 16.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대책위원회는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원들 앞에서 다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대책위원회는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과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C대의 허그문화가 원고가 한 행위를 정당화 시킨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교원은 항상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C대학교 총장이 '미국 F대학교 교환교수로 나가 있던 중 비행기 내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3개월의 정직처분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오랜 시간 허그를 하였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G, H에 대한 징계사유는 C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인 학생을 성추행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그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G, H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자가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더욱 폭넓은 징계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은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호의적인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피해를 빌미로 학점 취득 및 최고학점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피해학생을 폄하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진실 규명이라는 명목 하에 수회에 걸쳐 피해학생의 피해내용을 다른 학생들, 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그들로부터 피해학생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또는 피해학생의 평소 행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⑤ 원고의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의 면학분위기, 건전한 교풍을 중대하게 어지럽힌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원인을 C대 기득권과의 다툼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해임처분에 못 미치는 경미한 징계만을 부과하는 경우 성희롱 행위의 재발도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대에 임용된 이래 C대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김현준
각주1)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각주2)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각주3)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각주4)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각주5)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은 더욱이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