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0. 8. 1.부터 2016. 12. 9.까지 16년 4개월 9일간 차량수리 및 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5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한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16년 4개월 9일간 사용하였음에도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게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대료는 지게차의 가액 26,000,000원에 월 1.5%를 곱한 후, 피고가 사용한 기간인 16년 4개월을 곱한 76,44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직하였음에도, 피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자진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실직급여 또는 실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직급여(또는 실직수당) 3개월분 상당액인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였음에도 원고를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원고는 고용보험금 약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금 상당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가 근무한 16년 4개월 9일간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일수는 240일(= 1년당 15일 × 16년) 즉 8개월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인 16,000,000원(= 8개월 × 월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원고는 판금분야에 대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고, 일반적으로 원고 정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월 3,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16년 4개월 9일간 월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매월 500,000원씩을 더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6년 4개월간 미지급한 임금 98,000,000원(= 500,000원 × 16년 4개월)을 구한다.

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8,440,000원(= 2,000,000원 + 76,44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16,000,000원 +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15년 9개월 28일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30,635,446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0. 8. 1.부터 2016. 12. 9.까지 16년 4개월 9일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지게차 임대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게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지게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실직급여(또는 실직수당) 상당액 및 고용보험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실직급여(또는 실직수당)나 고용보험금은 결국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자진퇴직한 것으로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실업급여 6,000,000원, 고용보험금 10,000,000원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상당액 지급 청구, 임금 차액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전문 판금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원고 정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월 3,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전문 판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원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월 3,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월 2,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한 이상, 퇴직 후에 당초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급여가 과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