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8,2017
판결선고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58』』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운영하고 있는 배가 작아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데 큰 배를 하나 인수해서 조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배를 인수해서 수리하고 어업허가권까지 인수를 하면 이를 담보로 1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기존에 투자받은 돈과 함께 이를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박(D, 29톤) 계약금으로 1,000만원, 어업(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허가권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대금인 6억 5,000만원은 전혀 지급을 하지 못하여 그 각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어선의 경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인수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경 레이더수리비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20번 제외)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198만 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47』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어선 G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7. 5. 21.까지 위 G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H에 대한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7, 8번 제외) 선원 6명의 임금 합계 15,31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사실확인), 수사보고(수협직원 상대 대출 절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선원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선원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어선 G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6. 7.까지 위 G에서 각 근무한 2명의 선원, J와 K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선원법 제168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