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134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