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42,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1. 22. 설립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지입 및 위수탁사업, 지게차 및 화물차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62,000,000원, 피고회사가 75,000,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되 투자한 자금의 비율(원고: 45%, 피고: 55%)에 따라 수익률을 배분하고 적자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위 투자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10. 4.경 피고회사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중기부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C는 2018. 2.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2018형제1502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미지급 임금등 17,03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소3382호)를 제기하였고, 2018. 5. 9. 피고회사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피고회사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피고회사에게 장비수리대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하고 원고가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 합계 20,01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2018고단590호)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8. 7. 12. 피고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16. 이 법원에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동업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피고회사는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33, 34호증, 을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동업관계는 원고의 탈퇴 의사표시가 피고회사에게 도달한 2018. 4. 16.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적극재산 1,199,000,000원의 45%에 해당하는 539,550,000원에서 피고회사의 소극재산 중 지게차 3대의 할부잔금 124,794,638원과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394,755,362원[= 539,550,000원 - (124,794,638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동업약정의 범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의 지분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범위가 피고회사 중기부의 사업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2012. 9.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회사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되 투자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 무렵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중기부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18, 21,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의 근거로 제출한 문서(갑 제1호증)에는 '중기부 투자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내역: 지게차 3대, 각목인수대금', 'B 75,000,000원, 소장 62,000,000원', '투자비율: B 55%, 소장 45%'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하단에는 '㈜B 대표이사 C', '㈜B 중기부소장 원고'라는 기명 옆에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장과 원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② 피고회사는 설립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지입 및 위수탁사업' 등 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될 무렵인 2012. 9. 19. '지게차 및 화물차 임대업, 중기임대업, 덤프운송업'의 중장비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중기부를 신설하여 중장비 사업분야에 진출하였던 점, ③ 원고 및 피고회사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137,000,000원은 지게차 3대, 화물차 1대, 각목 등 피고회사의 중장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점, ④ 피고회사는 중장비 사업분야에 진출한 이후에도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팀과 중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중기부를 조직상 분리하여 두었고, 물류팀과 별도로 중기부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세표준명세 항목에 운수업(종목: 트레일러/특수화물자동차)과 건설업(종목: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의 업태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각 산출하여 기재하는 등 피고회사의 중기부는 물류팀과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약정의 효력은 피고회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중기부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반목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양 당사자가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원고가 2018.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8. 4. 16. 이 법원에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그 준비서면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함에 따라 동업재산을 정산하여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동업약정의 범위가 피고회사의 중기부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와 피고회사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자금 및 손익 분배 비율이 45 : 5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탈퇴 당시의 피고회사의 중기부에 속한 재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45/100 상당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의 대상이 되는 동업재산 내역 및 가액
이 사건 동업약정이 종료된 2018. 4. 16. 기준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피고회사 중기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재산
소극재산
정산의 대상 및 가액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J외 1필지 지상 K건물 L호가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 피고회사의 대표인 C 명의로 2016.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② 위 부동산이 피고회사의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대상이 피고회사 중기부의 사업부분에 한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이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위 부동산이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을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N 제네시스 EQ900 승용차가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갑 제7호증)에는 C가 위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위 차량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차량이 사실상 중기부의 자산으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회사 명의의 정기적금 58,000,000원(= 월 200만 원 × 29회)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6. 11. 17. 그 명의의 M은행 O 계좌를 개설하여 2017. 10. 10. 당시 위 계좌에 12,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회사는 위 12,000,000원이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명의의 M은행 P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정기적금 27,250,000원이 2017. 6. 16. 중도 해지, 인출된 다음 피고회사 중기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2,000,000원을 넘어서는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정기적금 형태로 예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12,000,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회사 명의의 화물차들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 15개의 시가에 상당하는 566,000,000원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번호판 15개의 시가가 합계 566,000,000원 상당이라는 사실, 그 중 I 그랜토 11.5톤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의 시가가 35,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회사는 위 카고트럭이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 2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5개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화물차 중 I 그랜토 11.5톤 카고트럭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소외 지입차주들이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량들로서 피고회사의 물류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나머지 차량들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이 피고회사 중기부의 자산으로서 정산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의 시가 35,000,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한편 피고회사는 중기부의 자산인 위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은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흰색 번호판으로 이는 자가용차량으로 분류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카고트럭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의 용도란에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이 흰색의 번호판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중기부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누적금액 64,300,000원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중기부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금이 매월 정산되어 중기부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 정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회사의 중기부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누적금액이 합계 64,3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64,300,000원은 피고회사 중기부의 소극재산으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중기부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 상당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가 중기부 소속 직원들에게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지급 행위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액수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 회사 중기부의 순자산 63,895,520원(= 적극재산 288,000,000원 - 소극재산 224,104,480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45%)에 해당하는 28,752,9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의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처 Q이 원고의 급여 외에 법인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3,416,52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거래처에 장비수리대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인 20,010,000원을 돌려받는 등으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회사는 23,426,5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정산 받을 돈에서 위 23,426,5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거래처에 장비수리대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실제 수리비와의 차액 합계 20,01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20,010,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중기부의 순자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45%)에 해당하는 28,752,984원에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20,010,000원을 공제한 8,742,9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이은주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