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재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