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134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