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나, 현재까지 임금등 합계 35,348,239원(임금:20,000,000원, 퇴직금 :13,348,239원)을 지급받지 물
하고 있출u다갑 재'호증 체실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참조).
2.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체불임금으로서33,3486239원 및이에대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종
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17.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계산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지급
할의무가 있다고할것입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