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2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4. 1.부터 2019. 2. 1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위 기간 중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018. 5. 1.부터 2019. 2. 15.까지 합계 37,209,5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7,209,5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C은 2017. 5. 17. D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상호까지 정하였고, 대표자로 자신의 아내 E을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반면 D이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D이 피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던 사정은 그가 C에 대한 투자자·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확보·담보 수단으로 피고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라는 정황일 뿐 피고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니다.

㉯

피고는 본점 주소지를 '대구 북구 F, 2층'에 두었으나, 실제 업무는 C이 운영한 주식회사 G의 주소지와 같은 '포항시 남구 H, 2층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전화번호·팩스번호도 '경북' 지역번호가 기재되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실제 영업소인 포항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반면 원고가 피고의 본점 주소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

원고는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하였는바, C의 요청에 따라 2018. 4.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8. 4. 1.부터 2019. 2. 16.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2018. 4. 1.부터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되어 2018. 8월분까지 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었다.

㉱

D은 2018. 4.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2019. 1. 23. 임의로 원고에 대하여 2018. 5. 8.자로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9. 2.경 근로복지공단에 곧바로 자격상실 회복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2018. 4. 1.부터 2019. 2. 1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그 자격을 회복시켜주었다.

㉲

D이 피고의 대표자가 된 이후에도 4개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었고, 2019. 1. 31.경 원고에게 임금 4,933,33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황이다.

㉳

C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증언할 때만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조사과정에서도 원고가 2018. 4. 1.부터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에다 구체성·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증명력이 높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갑 제2호증도 증명력이 인정되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을 제2·3호증은 작성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