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 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1.
원고들은 부통산 관라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그용퇴어 시설관리 업무에
훙사하다 퇴직하였으나냐 선재까지 채불금유화인임상 금원인 임금 등 합계
109.57.836원을 지급받지 소하고 있슈니다대함 제1호층 각 체불 임금등사
얼주 확인서 참조).
2.
그형다면 피고는 지규된 체불금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 각
이에 대정여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총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별지 량사
자별 청구금액 록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감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체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