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8. 3. 30. 퇴직하였는데, 그 당시 미지급 임금이 4,1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