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102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7. 23.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갖고 일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경부터 C의 경영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경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D의 권유를 받아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포항시 E건물 2층에 소재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하거나 피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식회사 C의 경영사장을 겸직하였고, F 관광호텔, G, H, I, J,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위 사무실에서 위 각 회사들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 정리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8. 7. 26.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근로조건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기간(2013. 9.부터 2018. 2. 28.까지)동안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임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종결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4.부터 2018.까지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이라는 명칭의 급여 기준표를 작성하였고, 위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장의 보수와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피고 회사 정관 제39조 참조), 그 금액인 월 9,965,140원과 연 퇴직금 9,965,140원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358,745,040원 및 미지급 퇴직금 44,843,130원의 합계 403,588,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회사가 정관에 근거하여 사장의 보수와 퇴직금을 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일반직 급여 기준 테이블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한 보수와 퇴직금의 합계 403,588,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목상 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일 뿐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약정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보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B 급여기준표) 내지 을 제1호증(각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을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부터 2018.까지 매년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이라는 명칭의 급여 기준표를 작성한 사실, 2016, 2017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에는 사장의 월 급여와 퇴직금이 각 9,996,14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6. 23.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장'이라는 내용과 '사장의 월급여가 9,965,14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규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사업자선정 공고에는 신규사업자 선정 제안서의 내용과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면허가 불허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법 제68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진정의 대질과정에서 '피고 회사에서 일하기로 이야기 하였으나 임금은 결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흑자가 나면 받아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②

원고는 2013.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울릉도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C, F 관광호텔, G을 함께 운영하였고, 그 밖에도 H, I, J, K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K는 연 3억 원 이하의, G, H, I은 연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각 발생하는 회사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위 회사들의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의 업무를 피고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과 피고 회사의 인력을 사용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월 800~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표이사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 및 2015. 작성된 각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에는 '사장'에 대한 급여기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 명칭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반직 기준 급여 테이블은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재판장) 인자한 김현준

각주1) 경북 울릉군 L에 소재한 독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각주2) 경북 울릉군 M에 소재한 호텔이다.

각주3) 경북 울릉군 N에 소재한 농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각주4) 대표이사, 사장(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직원들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