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0
판결선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의 큰 공사 현장의 입찰을 봐야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공사 관련 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D이 20억 상당의 손실을 입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6.경 D을 폐업하였고, 당시 소유한 재산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6.경 4,000만 원을, 2017. 2. 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 확인증, 신용정보조사회보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G H 차장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I J 차장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력 및 부채,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등 채권관계, 주식회사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현황, 주식회사 D의 공사 낙찰 가능성, 사건 발생시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까지도 결국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고, 채권배당절차를 통하여 추가변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각주1) 공소장 기재 2018. 11. 9.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