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8. 선고 2019고단16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