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72
판결선고
2020. 4. 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내지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착수보고, 고소장, 유서, F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녹음CD, 녹취서 및 녹음CD, 각 사진, 소견서, 문자 캡쳐자료, 진단서, 디 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녹취록 및 CD, 메시지 복원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용 사진, 복원결과 출력물, 구급활 동일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이 피고인의 지인(D)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9년도에 간통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