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829,844원 및 그 중 20,820,574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270원에 대하여는 2020. 9. 11.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835,021원 및 그 중 4,426,411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08,610원에 대하여는 2020. 9.
11.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0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촌관광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의 남편인 소외 E는 피고 설립시부터 2018. 4.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수익사업으로 승마체험장, 식당 등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승마체험장은 2014. 1. 21.경 위 E를 사업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 식당은 2014. 4. 11.경 원고 A를 사업자로 하여 ‘G 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원고 C는 원고 A와 소외 E의 아들이고, 원고 B는 원고 C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원고 A는 2014. 4. 1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11.부터 2018. 5.까지 7개월분의 급여 16,100,000원, 연차수당 2,423,040원, 퇴직금 9,320,547원 합계 27,843,5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원고 B는 피고의 사무실과 이 사건 승마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8. 3.부터 2018. 5.까지 3개월분의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987,645원, 퇴직금 3,752,210원 합계 10,739,8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원고 C는 2017. 9. 1.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임금 5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물품과 식자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원고 A가 2,531,690원, 원고 B가 1,700,050원, 원고 C가 1,461,540원의 비용을 대납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승마장의 사업주는 소외 E이고,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는 원고 A이므로, 피고가 사업주라는 전제하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가 2018. 3.부터 2018. 5.까지 피고의 사무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있고, 이에 따른 급여는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미납한 급여는 없다. 원고 B는 2018. 3. 이전에는 자신의 부친인 E가 이 사건 승마장 부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근로자였을 뿐이다. 원고 C는 이 사건 승마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대납비용들은 피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판 단
이 사건 승마장 및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승마장의 운영자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승마장의 운영자가 각 원고 A와 E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이 설립3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승마장을 E 개인명의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운영자도 피고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직원의 채용이나 운영에 관하여서도 피고가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2016년에는 원고 법인 설립시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식당과 승마장에 대한 사업운영과 회계서류 검토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원고 A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식당과 승마장 등 사업장별 소속 직원의 명단과 급여, 사업장별 수입지출 내역, 각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나 물품대금 외상 채무 등의 부채현황, 원고 A 및 E 명의로 개설되어 이 사건 승마장과 식당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식당 직원의 복장이나 음식단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수익사업으로 이 사건 승마장과 식당 외에도 교류센터, 캠핑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감사 때마다 각 사업장별로 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장 상호간에 운영비를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서류 상의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과 별도로 피고의 E에 대한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거나 원고들의 친인척을 포함하여 사업장 관계자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 등에 대하여 몇 만 원 단위 금액까지 적발하여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6년 최초 감사 당시부터 각 사업장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E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피고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승마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20. 1. 29. E로부터 이 사건 승마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E가 이 사건 승마장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 2,000만 원에 일부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위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외에는 별도로 양도양수대금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와 달리 을 제4호증에는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승마장을 543,474,837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도 위 양수대금을 E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계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E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승마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에는 ‘이 사건 승마장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E의 명의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신축,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만일 피고가 E로부터 승마장을 양수한 이후 국고보조금 회수대상이 되더라도 E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미납 급여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급여 등
원고 A는 2017. 11.부터 2018. 5.까지 7개월분의 급여 16,100,000원, 연차수당 2,423,040원, 퇴직금 9,320,547원 합계 27,843,5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18. 4.부터 2018. 5.까지 2개월분의 급여로 2018. 8. 13. 4,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의 급여가 월 230만 원일 경우 원고 A의 퇴직금은 9,320,54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1,500,000원(= 16,100,000원 – 4,600,000원)과 퇴직금 9,320,547원 합계 20,820,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600,000원은 2018. 3. 이전의 미지급 급여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2018. 3.분 및 4.분 급여로 특정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5, 6, 9,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로 급여처리한 흔적이 있는 것은 2014. 3. 31., 2016. 8. 15.(5월분), 2016. 8. 15.(6월분), 2016. 10. 12., 2017. 9. 22.에 각 지급한 5회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원고 A에게 급여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A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수익에서 우선 챙겨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주주총회 및 감사보고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원고들의 가족인 E 등의 주장에 따른 회계처리로 외상대금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기재내용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11.부터 2018. 5.까지의 기간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급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A는 연차수당 2,423,04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의 급여 등
원고 B는 피고의 사무실과 이 사건 승마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8. 3.부터 2018. 5.까지 3개월분의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987,645원, 퇴직금 3,752,210원 합계 10,739,8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와 원고 C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내역이 전혀 없음에 반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승마장에서 2016. 7.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회된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18. 3.부터 2018. 5.까지 3 개월분의 급여로 2018. 6. 7. 1,735,500원, 2018. 7. 31. 4,26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325,799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일 경우 원고 B의 퇴직금은 3,752,21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74,201원(= 6,000,000원 – 5,325,799원)과 퇴직금 3,752,210원 합계 4,426,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325,799원은 2018. 3. 이전의 미지급 급여에 우선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2018. 3.분 내지 5.분 급여로 특정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 5, 6, 10,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에게로 급여처리한 흔적이 있는 것은 2016. 7. 22. 200,000원, 2017. 9. 29. 2,000,000원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한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기간에 대하여는 E가 이 사건 승마장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주주총회 및 감사보고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원고들의 가족인 E 등의 주장에 따른 회계처리로 외상대금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기재내용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3.부터 2018. 5.까지의 기간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급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B는 연차수당 987,645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의 급여 등
원고 C는 2017. 9. 1.부터 2017. 12. 13.까지 이 사건 승마장에서 한 아르바이트 비용 5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 C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 C는 2014. 4.부터 2018. 5.까지 J매장 포항양덕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오는 점(이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 C가 위 J매장 포항양덕점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승마장에서 2016. 7. 1.부터 2020. 3.
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오나,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승마장에서의 근무내역은 원고 C의 처인 원고 B의 근로내역임이 분명하다), ③ 갑 제8호증 직원출근부에는 원고 C가 2017. 7. 31.부터 2017. 12. 13.까지의 기간 중에 출근한 날짜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위 날짜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루종일 근무한 것인데, 이는 J매장 포항양덕점 근무기간과 겹치고 있는 점, ④ 직원 출근부 옆 확인란에 근로자 서명과 담당자 서명이 있는데, 근로자 서명 밑에는 그날의 일당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적이 없거나,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일당을 지급받아 미지급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납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8, 갑 제3호증의 10, 18, 21, 25, 26, 32, 35, 갑 제4호증의 2,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9,270원(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원고 B가 408,610원(등 기우편 송달비용), 원고 C가 206,780원(등기우편 송달비용 및 900만 원 상당 화물의후불택배 인수비용)의 비용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음식재료비나 사무용품비, 주유비나 차량수리비 등은 반드시 이 사건 식당이나 피고의 사무실 등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어서 설사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을 이 사건 식당 등에 사용한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즉, 피고가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③ 증거 중 일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제외한 원고들 주장의 나머지 비용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과 이 사건 식당을 통해 그 어떤 수익도 취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한 원고 A와 소외 E가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내세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이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몇 해에 걸쳐 간간이 기재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820,5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5.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납비용 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426,4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5.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납비용 408,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대납비용 20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