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2. 선고 2020가단17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산일 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1.

원고을은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률 제공하였으, 떨지 량사자태 청구금액 포록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금발

지 못하였습니다(감 제1호층 체분 임금등·사입주 확인서 참조).

2.

그렇다변 피고는 원고(선정명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

급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맞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의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인!각 퇴직일로부月 14일

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

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에 이료게 된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